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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6 2017고정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 주식회사 B’ 및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31. 경 ‘ 주식회사 B’ 찜질 방에서, 사실은 ‘D ’에 위 찜질 방 3 층 건물 중 1 층 카운터 부분의 시설에 대해서 만 시설물 이용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D’ 이 ‘ 주식회사 B’ 찜질 방 3 층 전체 시설물을 전차 하여 이용한 것처럼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 주식회사 B’ 매출액의 90% 인 64,849,255원을 용역 비 공급 가액으로 임의로 정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용역의 공급 가액을 임의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 가액 합계 718,918,97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 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8. 3. 경 강릉시 E, 4 층에 있는 F 세무사 사무실에서, 2015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식회사 B’에서 공급 가액 미상의 카운터 부분 시설물 이용 용역만을 ‘D ’에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64,849,255원 상당의 B 3 층 찜 징 방 건물 전체 시설 이용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 홈 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 홈 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였다.

다.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D’ 이 ‘ 주식회사 B’로부터 찜질 방 3 층 건물 중 1 층 카운터 부분의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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