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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3:1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알몸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쳐다보기 위하여 피해자 E( 여, 28세), F( 가명, 여, 연령 미상) 등 약 10명의 여성이 알몸 상태에 있는 여탕에 침입하고, 이에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 분간 여탕 입구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피해자 등 여성의 알몸을 쳐다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탕에 침입하고,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확인 등 관련, 피의자에 대한 CCTV 자료 캡 쳐 사진 첨부관련,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수로 여탕에 들어간 것이므로, 성적 목적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와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 피고인이 동행한 여자 (G )를 따라 여탕에 들어왔다가 동행인 여성이 밀쳐 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와서 입구에 있는 커 텐 을 젖히고 밀며 나가라는 여성을 뿌리치고 의도적으로 여탕에 다시 들어와서 1분을 계속 쳐다보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장소인 D 찜질 방의 여탕과 남탕은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고, 각 표지판과 커 텐 의 색깔도 구분되어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찜 찔 방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찜질 방 옷 등을 건네받는 등의 행동을 보면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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