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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15 2013노5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을 적용하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위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5년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처단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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