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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6 2019노2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등)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철회하였다).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2. 9.생으로 원심판결 선고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이 판결 선고시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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