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6 2020노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 노출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기간 및 횟수 또한 매우 많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이 매우 많은 수의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안이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심에 이르러 탈의실 불법촬영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