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7. 24.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작성한 소취하서가 2019. 7. 2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고가 2019. 7. 26.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취하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 직원의 기망으로 소취하서에 서명ㆍ무인(拇印)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소취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3. 판단
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소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소의 취하와 관련한 사기, 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