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충청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사이의 소송은 2018. 12. 19. 소취하로...
이유
1. 원고들과 피고 충청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사이의 소송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고, 소장을 송달한 뒤에 제출된 소 취하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제4항).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5항)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론을 한 뒤에 서면으로 하는 소의 취하는 소취하의 의사를 담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따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법원에 말로 소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소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98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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