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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5.2.선고 2014가합4548 판결
화해조서무효
사건

2014가합4548 화해조서 무효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3. 5. 24.자 2013자298 부동산임대차계약 화해조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경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지상건물 중 1층 69.42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월 임료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3. 5. 24. 피고와 부산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면으로 임대차종료 동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을 반환한다. 2. 원고는 임차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입목되어 있는 수목관리, 주차관리, 주변 환경 유지, 원상태의 훼손과 임의 개발 및 추가 시설 금지하기로 한다. 3. 원고 또는 그 가족, 종업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화재 및 목적물의 파손, 기타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해 당시에 법률적 지식이 별로 없고, 사회 경험도 부족하였으며, 이 사건 화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소정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인 데(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화해가 타인의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해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금석

판사곽태현

판사정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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