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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8나373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해각서와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6. 2. 25. 피고와 ‘원고는 피고의 유상증자의 우선대상자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유상증자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할 투자자이다. 피고는 원고와 합의한 자본금이 조속한 기간 내에 자본 유입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진행할 사업의 주체이다. 피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우선 대상자로 원고를 지명하여 이에 대한 초기 계약금 1억 원을 2016. 2. 26. 피고에 입금과 함께 본 계약 체결은 효력이 발생한다,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계약금 1억 원의 지급이 완료되고 1개월 내에 1차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때까지이다’라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9.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원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회장의 지위를 가지며 회사 전반의 모든 경영 및 관리의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 원고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모든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6. 8,000만 원, 2016. 3. 15. 및 2016. 3. 18. 각 1,000만 원을, 2016. 4. 12. 3,000만 원, 2016. 4. 18. 1,500만 원, 2016. 5. 9. 1,200만 원, 2016. 5. 17. 600만 원, 2016. 5. 31. 1,000만 원, 합계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차용증의 내용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6. 5. 3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기일을 2016. 12. 31.(외부투자 즉시 변제조건)로 정하여 2016. 2. 26. 8,000만 원, 2016. 3. 15. 및 2016. 3. 18. 각 1,000만 원을, 2016. 4. 12. 3,000만 원, 2016. 4. 18. 1,500만 원, 2016. 5. 9. 1,200만 원, 2016. 5. 17. 600만 원, 2016. 5. 31.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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