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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5 2017고단1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6: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식당에서 그 곳 업주와 업주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혹시 업주를 좋아하느냐,

그만두고 나가라.

”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어린 새끼가. 너가 뭔 데 그만두라 마라냐,

너 같은 놈 하나 잡는 거는 우습게 잡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막아 소주병이 깨지자 위 소주 병을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과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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