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4 2015고단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2: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51경 같은 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2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