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9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 00:5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역 부근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B’를 통해 대포차판매업자 C으로부터 불상의 검정색 에쿠스 차량을 340만 원에 구입한 뒤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
약 2개월 뒤 재차 위 사이트에 판매글을 개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불상의 D이라는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330만 원에 재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내사보고(A-C간 금융거래내역)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