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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변제를 위해 당장 목돈이 필요하니 67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6개월 후에 최소 1,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을 하는데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1경 차용금 명목으로 67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E의 F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9.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저녁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22에 있는 수곡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10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환전한 다음 나에게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 씩 20일 동안 총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을 하는데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1:38경 14만 원을, 2019. 6. 29.경 3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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