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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7나14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6. 7. 28. 17: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위 도로의 움푹 패인 부분에 발이 빠지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5 족지 중족골 골절 및 무릎의 열린 상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위 도로의 소유자 겸 관리자로 도로면이 움푹 패인 상태를 방치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 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일부가 함몰ㆍ침하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함몰된 깊이가 깊지 않고 넓이 또한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함몰 부위는 차도 상에 존재하고,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 보통 사람이 위 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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