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나86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공촌동 산81-1 소재 경명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5. 13. 16:0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인 이 사건 도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도로가 패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지나면서 원고 차량의 타이어와 휠, 앞범퍼 및 하부 차체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27.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6,06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포트홀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6,0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