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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22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00』 피고인은 2017. 8. 11. 10:00 경 익산시 D 앞 노상에서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피해자 E(47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농작을 했던 국유지의 매수 신청을 3년 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371』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 없이 전 북 완주군 F 전 142㎡, G 전 1,818㎡, H 답 152㎡, I 답 2,235㎡, J 답 1,167㎡( 위 F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G, I 토지는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이며, 나머지 토지들은 농업진흥구역이다)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적에 주거용 연동 비닐하우스를 건축하고, 저온 창고를 적치하고 부순 돌을 포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8 고단 391』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및 2017. 11. 20. 익산시 K 임야 1,115㎡( 준 보전 산 지인 )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농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토사를 반출하고, 지반을 정리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0. 12:30 경 익산시 L 임야와 M 임야 사이에 있는 육로를 굴착기 등으로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N, O, P의 증언 Q, 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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