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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8 2017고단351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관리법위반, 농지 법위반 및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 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 ㆍ 개축 ㆍ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기타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산 지인 경주시 C, D, E, F, G, H, I, J 임야 중 합계 2,717㎡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뽑고 부지를 평탄화하고 옹벽, 석축, 도로 경계석,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관광 농원 대지 및 진입도로를 조성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는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경주시 K, L, M, N, O, P, Q, R, S, T, U 전답 합계 1,868㎡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를 평탄화하고 옹벽, 석축, 도로 경계석,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관광 농원 대지 및 진입도로를 조성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는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공유 수면 인 경주시 V 구거 중 231㎡에서 개발행위허가 및 공유 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수 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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