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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4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7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너를 못 믿는다. 넌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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