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9. 27.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점 1번 룸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버스회사 동료인 피해자 E(3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F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이면 형님이지 그게 뭐냐”며 핀잔을 주자, 이에 화가 나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6~7회 가량 강하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 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42세)이 룸 안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냐”며 그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유리컵 여러 개가 올려 있던 철제 쟁반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과 합의, 피해자 E을 위하여 약 800만원 공탁, 반성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