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1 2014고단1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1:00경 광양시 C에 있는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너 같은 놈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