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1. 22:05 경 인천 서구 마 전동 한탄강 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완정 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262% 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