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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20고단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0:30 경 순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 운전처벌이 강화되어 오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음주 수치 또한 0.262%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07년, 2010년, 2013년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 경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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