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고단2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리 동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물 피사고) 도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