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5. 05:37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이 육이 퍼센트 (0.262%,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번지 불상의 건 대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98 앞 노상까지 약 1 키로 미터 정도 위 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 동의서, 단속 경위 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