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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3:4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49에 있는 문화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계 교 방향에서 방학 지하 차도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12:30 경부터 13: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노원 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로 49에 있는 문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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