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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346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6. 2.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50,000원, 기간 2016. 2. 2.부터 2018. 2. 1.까지(2년)로 정하여 임대한 후 인도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후 월 차임을 1회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7. 5.경 및 같은 달 14.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인도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묵시적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하여서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를 개시한 20016. 2. 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6. 14.까지의 월 차임은 8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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