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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9:50경 광주 북구 B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운전하여 지나던 피해자 D(남, 53세)와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좌판을 치우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1회 밀치고, 위 상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와 “개같은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듯이 들이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데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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