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사는 원룸 옆집에 사는 피해자 C(73세)이 방 안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3.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2층 206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공용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29cm)을 문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오른손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바로 제압하여 흉기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