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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6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 세 들어 살고 있고, 피해자 C(59세)는 같은 건물 1층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6. 02: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 D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일주일 전에 함께 먹은 술값 63,000원을 갚지 않느냐”고 하여 D에게 “니가 처먹었는데 내가 왜 주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던 중 D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씹할 다 죽이뿌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문(가로, 세로 각 80cm, 두께 3mm)을 오른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문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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