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직장 동료인 C에게 맞은 것에 화가 나 그의 처인 피해자 D(여, 43세)가 일하는 평택시 E에 있는 노래주점에 찾아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을 찍어 그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1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3회)이 있는데다가 판시 동종 사건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