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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1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6.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5차로중 3차로를 청계6가교차로 쪽에서 을지로6가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방향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각 진단서(D,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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