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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1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5. 9. 30. 11:05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관리 사무 실내에서 피해 자인 경비원 D( 남, 68세) 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TV를 파손 하였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2015. 9. 30. 15:00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101 동 경비실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 D의 우측 종아리를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2015. 10. 2. 12:05 경 위 나. 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1cm) 로 피해자 D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라.

2015. 10. 2. 19:10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101 동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관리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벽돌( 가로 23Cm, 세로 10Cm) 을 던져 시가 미 상의 경비실 유리창( 가로 50Cm, 세로 90Cm) 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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