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21:0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7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207동 경비원인 피해자 D(72세)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비실 출입문을 수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비실의 유리창(약 가로 120cm, 세로 80cm)을 때려 부수는 등으로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