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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합5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 피해자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살다가 사금융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 및 경륜장투표권구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후 그 채무변제를 피해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가정불화를 야기하여 약 5년 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이혼 후에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왔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2. 7. 23:44경 창원시 진해구 D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채 빚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구해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 같이 죽자. 기름을 사 들고 네 부모가 사는 벚꽃마을에 가서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각오해라. 사채업자들이 E이 학교에 찾아가도 좋으냐”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5. 2. 8. 21:47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5. 2. 24. 12:05경 피고인의 장남 E에게 전화하여 “네 엄마 나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라. 돈 500만 원을 달라고 해라. 돈 안주면 외갓집에 불을 질러뿐다고 해라”라고 말하고, 잠시 후 다시 E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 번만 보러 온나. 집에 기름을 다 뿌려놨다”라고 말하는 등 만약 5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정부모 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E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2. 24. 12:30경 창원시 진해구 D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E과 함께 거주하는 방에서,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한 경유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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