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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7 2015구합746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2. 7. 1. 유리병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천공장 생산팀 제병 C조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7. 16. 22:00경 야간근무를 위해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22:30경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분배하여 줄 것인지 여부를 놓고 같은 조 직원인 소외 E(F생)과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 말다툼이 10분 정도 진행되었을 때 E이 망인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망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어 두 사람은 서로 엉겨붙은 채 바닥을 수차례 구르게 되었다. 라.

이를 발견한 동료 직원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아 망인은 작업장으로, E은 제병공 휴게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분을 참지 못한 망인이 몇 분 뒤 대걸레 막대기를 들고 휴게실로 찾아와 E에게 휘둘러 E이 이를 손으로 막았고, 두 사람이 다시 엉겨붙었다가 동료 직원들의 만류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망인의 기력이 갑자기 떨어졌으며, 망인은 휴게실 밖으로 나가다 그대로 쓰러졌는데, 이때의 시각이 23:36경이었다.

마. 그 후 망인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4. 7. 17. 00:33경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비후성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심비대 및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에 기인)’로 밝혀졌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3.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망인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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