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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7 2016두55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의 배우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의 이천공장 생산팀 제병C조의 반장이었고, E은 같은 조에 속한 후배 직원으로 금전관리 등 총무 업무를 하고 있었다.

(2) 망인은 야간근무 중이던 2014. 7. 16. 22:00경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E과 의견을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3) 위 말다툼이 격화되어 E이 망인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격분한 망인이 E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어 두 사람은 서로 엉겨 붙은 채 바닥을 수차례 구르기도 하였다.

동료 직원들의 만류로 몸싸움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망인이 다시 대걸레 막대기를 들고 E에게 휘두르면서 두 사람이 다시 엉겨 붙어 싸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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