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1.17 2012구합277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태백시가 발주한 ‘E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건축공사감리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2. 8. 09:30경 태백시 F 소재 회사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8.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사망 직전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이 급격하게 변한 사실이 없으며, 지병으로 고혈압, 심비대, 비만이 있었고, 음주 및 흡연을 하였음에 비추어 망인은 기존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년 12월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6호증, 을 제1, 2,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CM(Construction Management) 단장으로서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태백시가 발주한 ‘E 조성사업’의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고혈압, 심비대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