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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206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2,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 3. 21.부터 2013. 7. 23.까지 사이에 합계 7,172만 원을 대여하고, 2012. 4. 4.부터 2013. 12. 19.까지 사이에 합계 4,299만 원을 변제받아, 2014. 2. 1. 기준 대여금 잔액은 2,873만 원인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1 ‘2014. 2. 1. 이후 대여금 및 변제금 현황’표의 ‘변제연월일’란 기재 날짜에 ‘변제금’란 기재 금액을 각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23.(목요일) 피고에게 그 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말까지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변제기일로 약속한 2014. 1. 31.의 다음날인 2014. 2. 1.부터는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2,873만 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가 별지1 ‘2014. 2. 1. 이후 대여금 및 변제금 현황’표 기재와 같이 2014. 2. 6.부터 2015. 8. 20.까지 변제한 돈이 원금 및 위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금은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된다.

위 법정이율 및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금액을 변제에 충당하면, 별지2 '2014. 2. 1. 이후 원금 및 이자, 잔액의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5. 8. 20. 기준 차용금 잔액은 20,702,002원(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20,702,002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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