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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50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은 원고에게 12,2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3. 7.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피고 B, C, D, E, F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뱀장어 수입사업을 하더라도 그 차용금 및 약정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합계 407,696,558원(= 대여금 241,503,300원 대여금 94,893,258원 - 변제금 1억 3,500만 원 - 변제금 1,370만 원 약정수익금 2억 원 채권회수비용 2,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 B, C는 2012. 4.경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미국에서 실뱀장어를 수입ㆍ판매하여 1주일∼10일 사이에 원금 및 이에 대한 연 30%의 이자에 수익금 2억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설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익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12. 5.경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41,503,3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 C는 위 차용금으로 캐나다산 실뱀장어를 수입판매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2012. 6.경 원고에게 “튀니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성만뱀장어 사업을 하면 위 실뱀장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2012. 6.∼7.경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94,893,258원을 교부받았으나, 튀니지산 성만뱀장어를 수입판매하여 7억 7,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원고에게 1,37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 D, E은 뱀장어 수입판매 사업을 위한 H의 형식상 대표로서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위 업체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피고 F은 피고 C의 동거녀로서 자금을 관리하고 수입 뱀장어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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