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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1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도급인 F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 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무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무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따라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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