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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18 2016고단3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초가을 경 통영시 시내 버스터 미 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니 D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 사업자 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주면 2,000,000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사업자 등본과 피고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도장 등을 모두 넘겨주었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4. 10. 28.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대표 G) 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신원 동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 7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5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7 장을 발급하고, 2015. 7. 27. 영주시 중앙로 15 영주 세무서에 2015년 1기 동안 위 범죄 일람표 제 4 항 내지 제 7 항과 같이 거래업체에 309,000,000원을 공급하였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갑 )를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D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담당공무원)

1. 고발장

1.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무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무거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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