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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5.10.선고 2018구합76125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사건

2018구합76125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연, 장재혁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 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4층에서 C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업성공 패키지'라 한다) 1단계를 이수한 D을 2015. 8.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 9. 7. 피고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9,000,000원(지급대상 고용기간 : 2015.8.1. ~ 2016.7. 31., 이하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D을 실제로 고용한 날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하기 이전인 2015. 7. 20. 이었고, D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보아, 2017. 10. 19.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8조에 따라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및 18,000,000원의 추가징수액 부과 처분, 2017. 10. 19.부터 2018. 7. 18.까지 9개월 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D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다.

2) D의 근로개시일은 D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종료한 2015. 7. 31. 후인 2015. 8. 1.이다. 설혹 D의 근로개시일을 2015. 7. 20.로 보더라도, 이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따라 D이 조기 취업한 것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지, 이를 두고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3) 원고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할 의도가 없었고, 적어도 2015. 8. 중순경 D과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D은 2017. 3. 27. 고용노동부에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2015. 7. 20. 입사하여 2017. 2. 27. 퇴사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추가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 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진정과 관련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D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D은 위 근무기간을 토대로 산정된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1,81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였다.

나) 그 후 고용노동부 감사실은 '이 사건 진정서에 기재된 D의 입사일과 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상이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에게 근로 개시일 및 근로 형태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D은 피고에게 '2015. 7. 31. 이전인 2015. 7. 20. 원고에게 고용되었고, 고용기간 동안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으며, 원고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이 아닌 근무 중인 학원 선생님들도 취업성공패키지에 등록시키는 등 고용촉 진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행동을 해 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D을 고용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2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이 원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강사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월 150만 원(4대보험 포함) 및 현금 35만 원이었고, 근로시작 시각은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9시가 아니라 8시경이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2015. 8. 1.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위 일자로 작성일자만 소급하여 기재해 놓은 것이다.

라) 원고는 2016. 9. 2.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 중 'D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D이 입사일 이전에 아르바 이트, 임시직(시용 등),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각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D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은 위 강사계약서의 재계약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실제 D의 급여 및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사계약서에 부합한다.

나) 원고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강사계약서는 무효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5. 8. 중순 이후에도 D에 대한 실제 근로조건이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변동되거나 강사계약서가 폐기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표준근로계약서는 위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두 개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으므로, 이미 당사자 사이에 효력 있는 강사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다른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바, 실제로 D은 피고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표준근로계약서가 허위의 보여주기식 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라) 강사계약서는 매년 2. 20. 재계약 여부를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D이 이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D의 근로개시일이 2015. 8. 1. 이라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의 근로개시일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하기 이전인 2015. 7. 20.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D은 2015. 8. 1.이 아닌 2015. 7. 20.부터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였다.

(2) 이 사건 진정을 함에 있어 D은 근로개시일을 2015. 7. 20.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그에 기초하여 산정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7. 20.부터 2015. 7. 31.까지의 D의 근로행위에 대하여도 근로대가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종료 이전에 조기 취업된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수 과정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가 D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종료 전인 2015. 7. 20. 고용하였음에도, 2015. 8. 1. 고용한 것으로 허위 신청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부정수급 의도 부존재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고), 원고는 D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하였는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이 성립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학원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이학승

판사권주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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