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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합76125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4층에서 C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업성공패키지’라 한다) 1단계를 이수한 D을 2015. 8.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 9. 7. 피고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9,000,000원(지급대상 고용기간: 2015. 8. 1. ~ 2016. 7. 31., 이하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D을 실제로 고용한 날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하기 이전인 2015. 7. 20.이었고, D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보아, 2017. 10. 19.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8조에 따라 이 사건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및 18,000,000원의 추가징수액 부과 처분, 2017. 10. 19.부터 2018. 7. 18.까지 9개월 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D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다.

D의 근로개시일은 D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종료한 2015. 7. 31. 후인 2015. 8. 1.이다.

설혹 D의 근로개시일을 2015. 7. 20.로 보더라도, 이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따라 D이 조기 취업한 것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지, 이를 두고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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