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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F빌딩 9층에 있는 ‘G의원 강남점’과 광고 및 경영지원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위 G의원 강남점에 고용된 직원이고, I, J, K, L은 주식회사 D에 고용된 직원들이다.

1. E로 하여금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게 한 사기 피고인은 사업주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의원 강남점에서 2016. 8.경부터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위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도록 한 뒤 마치 새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위 병원에 지급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G의원 강남점에서, H으로 하여금 2016. 10. 26.경부터 11. 27.경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이를 이수하게 한 다음 마치 2016. 11. 28.경 G의원 강남점에서 H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H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고, 2017. 5. 26.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G의원 강남점을 운영하는 위 E로 하여금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35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사기

가. 고용촉진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이미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위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뒤 마치 새로 고용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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