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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업주이고, C는 ‘B’의 상용직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약계층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촉진에 기여하게 하고자 고용안정사업 내에「고용촉진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D는 이러한「고용촉진지원금」제도를 악용하여 인터넷 구인사이트 ‘E’, ‘F’, ‘G’ 등 에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상호명, 연락처, 소재지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1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지원금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 부정 참가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를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는 국가보조금 편취 브로커 업체이다.

D의 영업사원 H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4.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I 1층 ‘B’에서 피고인에게 신규 채용한 근로자거나 사업장에 근무 중임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2016. 3.초 신규 채용한 근로자인 C를 수원고용센터로 데리고 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직원인 C를 2016. 4. 7.부터 2016. 5. 31.까지 수원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하도록 하고, 2016. 9. 13.경 고용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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