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73』 피고인은 2015. 1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 내가 유흥업소 실장으로 오래 일한 경험이 있어 아가씨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알선료로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술집에서 일할 아가씨들 5명을 데리고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술집 여종업원 5명과 함께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205』 피고인은 2016. 3. 11.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카페 ’에서 피해자 F에게 “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있는 데 전에 일했던 곳에서 빌린 돈 500만원을 변제해야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그것을 변제하고 내일부터 바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1. 22:20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670』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해자 H에게 “ 우선 선불 금 65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충남 당 진에 있는 안 마 시술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