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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2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85』 피고인은 2016. 4. 20. 충청북도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월급 800만원을 선불로 주면 종업원으로 계속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에 일하던 유흥 주점 3 곳에 선 불금 채무 합계 3,470만 원, 대부업체에 채무 1,000만 원, 친구에게 채무 400만 원, 밀린 월세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 여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 막 기식으로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다음 또 다른 주점에서 선 불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점에서 계속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월급 선 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983』 피고인은 2014. 12. 17. 17:00 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제천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F에게 “ 전에 일하던 가게에 갚아야 할 돈이 87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하니 선불로 87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8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065』 피고인은 2016. 4. 29. 경 경북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K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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