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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0 2016고단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19.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15] 피고인은 2015. 12. 28. 21:0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 방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비와 아이 학원비로 150만 원이 필요하다.

선 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요 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29]

1. 2015. 3.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15:00 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때문에 생활비가 120만 원이 필요하니 먼저 지급해 달라. 그럼 바로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2015. 5.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19:00 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양육비가 필요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선 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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