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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8구단5682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1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외삼촌은 이러한 원고의 부친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다.

원고의 외삼촌은 주술 공격을 통하여 2012. 7. 26. 원고의 부모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였고, 2014. 3. 3. 원고의 여동생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게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카메룬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원고의 외삼촌으로부터 주술 공격으로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원고의 본국인 카메룬은 영어를 사용하는 남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 남부 카메룬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 B가 결성되어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등 정세가 불안하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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