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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4.28.선고 2006고합94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06고합94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김 00 (000000-0000000), 무직

주거 생략

본적 생략.

변호인

변호사 ○○이

판결선고

2006. 4. 28.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최00의 딸인 피해자(여, 10세)가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3. 초순 17:30경 부산 ○○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엎드려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쪽으로 손을 밀어 넣은 다음 싫다고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써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9), 미수에 그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의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카메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진술기재

1. 최AA,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최△△의 진술내용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 조(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각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이상원

판사심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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